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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아시아영화학교 학칙 개정 공고(2021.02.24)
작성자 AFiS 날 짜 2021-02-25 조회수 116

 

                                           부산아시아영화학교 학칙

 

제정 2016926

개정 2021224

 

 

1장 총칙

 

1(목적) 이 학칙은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관리운영규정(이하 관리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거, 부산아시아영화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목표) 학교는 영화영상 콘텐츠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비즈니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영화영상 콘텐츠 창작자로서의 소질을 계발함으로써 아시아 및 국내 영화영상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1항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육방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영화 산업계가 요구하는 창의성,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배양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한 영화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글로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소수 정예 인력을 선발, 실무 중심의 전공과정 집중교육 실시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및 국·내외 전문기관, 기업과의 교류

 

 

2장 교육과정 및 정원

 

3(교육과정) 학교는 관리운영규정 제91, 2, 3항에 해당하는 국제 영화비즈니스 아카데미를 목표로 하는 정규과정과 동 관리규정 제94항과 5항에 해당하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한다.

학교는 부산을 비롯한 국내 비영화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영화적 문화소양을 고양시킬 수 있는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워크숍, 이벤트 등 포함)을 기획, 수탁 운영할 수 있다.

교육대상은 영화·영상 관련 전문가, 비전문가, 학생, 부산시민,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프로그램 교육 과정은 학교의 정책이나 교육 목적에 따라 편성 과목 및 과정의 한계를 두지 않으며 각각의 편성 과목 및 과정별 교육 기간은 해당 과목 및 과정별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대상 모집은 학교 온라인 사이트나 오프라인 포스터 등을 통해 공고하여 모집한다.

프로그램의 교·강사는 해당 과목 및 과정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교장이 최종 선임한다.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화영상 각 파트별 인력에 대한 별도의 과정을 신설하여 교육할 수 있다. 별도의 과정 신설은 학교 정책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교장의 승인을 거쳐 정규과정과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과목 및 과정 모집을 폐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3조 각항에 대한 모집정원에 미달하거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예산 부족이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학교의 운영이나 교육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학교의 결정에 따라 교육 폐지 또는 중단을 결정한 경우

교육 프로그램(워크숍, 이벤트 등 포함)을 기획, 수탁 운영할 경우 학교는 교육대상자 또는 교육의뢰 및 수탁자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받고 유료로 진행할 수 있다.

 

4(정원) 교육과정의 입학정원은 다음 호와 같이 하되 학교 정책 방향에 따라 충원 또는 감원할 수 있다.

1. 정규과정: 30명 이내

특별전형(경력자, 장학생, 기타 학교에서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원은 특별전형을 포함한 인원으로 한다.

별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과정은 교육내용과 규모에 따라 인원을 결정, 진행할 수 있다.

 

5(교육과정 및 정원의 조정) 학교의 교육과정 및 정원 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인력 수요전망과 학교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 학교 주관으로 심의 조정한다.

 

 

3장 교육기간 및 수업 등

 

6(교육기간) 학교 정규과정의 교육기간은 6개월로 하며, 1학기 3개월, 2학기 3개월로 편성하되 학교의 교육능력, 국내 및 국제 정세, 전쟁 및 천재지변, 기타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따라 기간을 확대,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별도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교육기간은 각각의 과정에 따라 결정하여 진행 할 수 있다.

 

7(수업) 정규과정 수업 전체기간은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로 하며, 실제 수업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정규과정 수업기간은 원칙적으로 1학기 당 12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정규과정 2학기 종료 전후에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을 포함한 3주간 교육생들은 개인, 단체별 프로젝트의 프레젠테이션(피칭)과 그에 따른 평가를 마쳐야 한다.

별도의 교육 및 프로그램의 교육시간은 각각의 과정에 따라 주당 3회 이내로 하고 회당 수업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워크숍, 현장체험 등 특별한 과정이나 상황에 따라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8(휴교일 및 방학) 학교의 휴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

2. 학교 개교기념일(104)

정규과정은 정규과정 1학기 3개월이 끝난 후 2개월 내·외의 방학기간을 둔다. 세부일정은 매년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정규과정의 교육생이 방학이 끝난 후 복교하지 않을 시에는 학칙 제28조에 의거하여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할 수 있다.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각 과목이나 과정에 따라 휴일이나 방학기간 없이 진행할 수 있다.

 

 

4장 입학 및 지원절차

 

9(입학시기 및 등록) 각 과정별 입학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교육별 일정에 맞추어 결정한다.

교육생 선발을 통해 선발된 최종합격자는 입학등록 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이 취소된다.

 

10(입학자격) 정규과정 입학 대상자는 성별과 학력,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각 과목이나 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선별하여 결정할 수 있다.

 

11(지원절차) 정규과정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정의 입학전형을 거쳐야 한다.

1. 입학지원서

2. 여권 사본

3. 최종학력 증명서

4. 추천서(기관, 학교 또는 기업의 장, 기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 등)

5.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등 모집요강에서 별도로 정한 조건 및 자료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각 과목이나 과정에 따라 수시 또는 상시로 학교에서 선별하여 결정할 수 있다.

 

12(전형방법) 정규과정 교육생 선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전형단계별 심사, 평가를 한다.

1. 1차 전형: 서류심사, 포트폴리오 및 자격심사

2. 2차 전형: 면접심사

정규과정 심사는 전형단계별 누적점수제 또는 통과점수제로 평가하며,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를 대상으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우수자를 선발한다. ,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모집 또는 모집인원을 축소 선발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교육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평가하여 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정규과정 입학 취소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성적이 우수하나 입학정원에 들지 못한 지원자들을 대기자로 분류, 이를 미리 고지한다.

정규과정 전형에 대하여 학교는 전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전형단계별 심사평가 내용을 면제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모집요강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정규과정 전형에 대하여 교장은 매년 전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년도 모집요강을 마련하여 사전 공고 및 대내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전형위원회를 두지 아니하며 각 과목이나 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수시 또는 상시로 선별하여 결정할 수 있다.

 

13(전형위원회) 정규과정 입학전형을 위하여 교장, 학과장, 겸임교수, 교무처장, 담당 부서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전형위원장은 교장으로 한다. , 학과장 및 겸임교수 계약 체결 이전 또는 계약 종료 후 기간에는 교장, 교무처장, 담당 부서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정규과정 전형위원회의 교장 궐위 시에는 교무처장이 전형위원장이 된다.

전형위원회는 전형방법 및 모집요강 기타 이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전형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에 대한 최종 승인은 교장이 한다.

전형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장은 전형단계별 심사,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1항의 외부 전문가와 제5항의 외부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4(입학허가) 정규과정 교육생의 입학은 전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장이 최종 허가한다.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적관리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항의 절차를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신청 서류 및 제출 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일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입학 취소자가 발생한 경우 취소자의 해당 국가에 속하는 지원자 중에서 차순위 자에게 입학 우선권을 부여하고, 해당 국가에 속하는 차순위자가 입학 대상자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에 상관없이 전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 적합한 대상자 선별이 어려울 경우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은 각 과목이나 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수시 또는 상시로 선별하여 입학허가를 결정할 수 있다.

 

15(이중학적의 허용) 학교 교육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있다.

,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학적에 대한 자료를 입학 전형시 제출해야 하며 학교 외의 학적과 관련된 학교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속해있는 학교의 허락을 득하지 않은 자는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입학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재학 중인 자는 제적 조치될 수 있다.

 

 

5장 휴학, 자퇴 및 제적

 

16(휴학) 교육생이 질병,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 진단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다음 해에 해당 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휴학은 학교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17(복학)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일 또는 휴학사유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휴학의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교장의 특별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18(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과장을 경유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제적) 학교는 교육생을 제적할 수 있으며 제적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27조를 따른다.

 

 

6장 교과과정 및 성적평가

 

20(교과과정) 교육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목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년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따로 정한다.

 

21(교과목별 성적평가) 개설과목별 성적평가는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 학기 단위로 실시하며, 교과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의하여 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을 결정하고 평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통과

탈락

매 학기별로 개설과목의 결석일수가 3회 이상인 경우 <탈락>으로 한다.

지각 또는 조퇴는 구분 없이 3회 발생시 1회 결석으로 간주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소정의 결석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해당과목 담당교수와 학교 교무담당의 허락을 득해야 한다.

 

22(학기진급) 학기별 전체 개설과목에 대한 담당교수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상벌위원회에서 학기별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 전체 개설과목 성적평가에서 2과목 이상 <탈락>으로 평가받은 경우에는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최대 제적을 당할 수 있다.

 

23(졸업)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자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

전공 프로젝트를 제출하여 통과한 자

기타 졸업사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

1항의 졸업사정을 위하여 교장 및 학과장, 과목별 담당교수 등으로 구성된 졸업사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졸업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서는 제13조에 따른 전형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졸업사정에서 <통과>하지 못한 자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하지 않는다.

 

24(공개강좌개설 및 기타과정참여 등) 학교는 영화영상 관련 교양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공개강좌나 워크숍을 개설할 수 있다.

공개강좌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강생으로부터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개설 강좌의 특성에 따라 교장이 정하고, 수익은 학교 운영경비로 충당한다.

교육생들은 교육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정규과정 프로그램 외에 학교가 기획,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7장 작품기획

 

25(작품기획) 정규과정 교육생은 재학기간 중 교육일정에 의한 작품기획에 참여하여야 하며, 소정기한 내에 제작기획안과 성과물을 제출하고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열리는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피칭)에 참여하여 심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작품기획은 11편을 원칙으로 하나 공동창작 또는 공동제작을 목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담당교수에게 고지하고 상담하여 결정한다.

1항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피칭) 참여 부적격판정을 받은 최종 기획안 제출자는 프레젠테이션(피칭)에 참여할 수 없다.

작품기획 및 심사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8장 포상 및 징계

 

26(포상) 교장은 학교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7(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학칙 및 각종 수칙, 지침을 위반한 자

학교와 교육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학생상벌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8(상벌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장 및 학과장, 겸임교수, 담당 부서장 등으로 상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학기진급 심사

포상

징계

장학금 지급

기타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상벌위원회를 주관할 수 없을 때에는 학과장 또는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벌위원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장 등록금 및 장학금

 

29(등록금 및 지원금) 교육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과정의 등록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연간 등록금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은 교무회의 심의와 교장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등록금의 금액 및 납부기일은 교육생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다.

학교의 운영상 정부 및 시에 속하는 기관 또는 국제기구, 사설 단체, 기업, 타 학교 등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해당 교육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및 장학금 지급 원칙에 따라 교육생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고 장학금 및 기숙사 제공, 항공 및 교통비, 생활비 또는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교육생은 등록금 및 기타 납부 의무에서 제외한다.

학교의 재정이나 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모든 교육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무료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와 협의하여 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30(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이 과오 납입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휴학, 등록포기 및 제적 등으로 등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교육생이 근신 또는 제적, 휴학, 등록포기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학교는 교육생에게 장학금으로 정해진 등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며 항공 및 교통비, 생활비 또는 보조금을 비롯한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31(장학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생에게는 특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학교의 각종 행사나 업무에 참여하여 학사운영에 기여한 자

외부의 장학금 지급자가 수혜요건을 특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

기타 상벌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특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0장 교육조직

 

32(교원의 구분) 학교의 교원은 겸임교수, 초빙교수, 시간강사, 특강강사로 구분하며, 정년제 교원을 두지 아니하고 비정년제 계약직으로 임용한다.

겸임교수: 타 대학이나 아카데미, 영상원 등의 교육기관이나 영화 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자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학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자를 겸임교수로 두며, 6시간 이상 교육을 담당하고 교육생 지도 및 상당, 작품개발 등을 관리한다.

초빙교수: 영화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자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실기 전문가 또는 특수 실기경력의 소유자로서 초빙의 형태로 주 3시간 이상 교육을 담당하는 자로 한다.

시간강사: 학기별로 전공과정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지도하는 자로서 주 2시간 이상, 학기별 2회 이상 강의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특강강사: 정규과목 이외의 특별강의를 위하여 단기간 초빙하는 강사를 말한다.

교장은 학교 운영과 각 과정의 교육 및 교육생 지도 및 상담, 작품개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겸임교수 중에서 학과장을 임명할 수 있다. 학과장은 학사운영 및 교육, 교육생지도를 총괄한다.

교원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33(담당) 학사업무 진행 및 교·강사 보조 등을 위해 교육기획, 교무행정, 장비시설, 조교, 기타 보조 등의 업무담당을 고용할 수 있으며, 그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산영상위원회 인사규정과 복무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교무업무를 총괄·조정·관리하는 교무처장은 위원회 사무처장 또는 담당 부서장이 겸임한다.

 

34(부속시설 등) 학교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스튜디오, 시사실, 기술연구소, 자료실, 기숙사, 편집실, 음향편집실을 포함한 기타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1장 교무회의

 

35(교무회의) 학교 교육 및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교장, 학과장, 겸임교수, 교무처장, 담당 부서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교무회의를 구성한다.

교무회의의 간사는 교육담당직원이 된다.

교무회의는 교장 또는 구성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무회의를 주관할 수 없을 때에는 학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무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최종 승인은 교장이 한다.

1항의 외부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36(교무회의 부의사항) 교무회의 부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공과정의 개·, 입학정원, 수업일수 등 교육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학사운영 및 교과과정 편성, 교수 및 강사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 학칙 및 각종 지침, 수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교육생 선발 및 전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기타 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등

 

 

12장 교육생활동

 

37(교육생회) 학교는 교육생들의 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고 협동정신을 고양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교육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생이 교육생회 이외의 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장은 정기적으로 교육생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학사운영과 학내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8(집회의 승인) 교육생회 및 단체가 교내외 집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회일 3일전까지 행사내용, 장소 및 참가인원 등을 기재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여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9(특별행사 개최지원) 교육생회는 매년 1회 학교 특별행사를 기획, 주관할 수 있다.

특별행사는 교육과정과 연관된 것이어야 하며 교육생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별행사는 교육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이 참여하여 진행될 수 있다.

특별행사 개최에 대한 소요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다.

 

40(보험가입) 학교는 교육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활동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장 실습 및 저작권

 

41(실습비 등) 교장은 프로듀싱 전공의 정규과정을 비롯하여 수시 교육 프로그램 등 제3조에 명시된 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이벤트 기획 등을 운영함에 있어, 정규과정 교육생과 수시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으로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실습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42(저작권 관리 등)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제작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학교에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다만, 저작자나 저작권자가 분명한 경우 필요에 따라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며, 외국과의 공동제작 작품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젝트별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작품을 통해 얻어진 수입은 별다른 정함이 없는 한 학교의 수입으로 귀속한다.

기타 사항은 작품관리지침에 따른다.

 

 

14장 보칙

 

43(시행지침) 교장은 본 학칙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42(학칙 개정)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장이 개정 취지 및 내용 등을 사전에 공고한 후 교무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부산시 승인을 득해야 한다.

교장은 제1항에 의거 학칙 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9. 26)

 

1(시행일) 1. 이 학칙은 부산시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2. 24.)

 

1(시행일) 1. 이 학칙은 부산시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의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